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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노동공약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노동시장입니다. 기존 산업화 시대에 세팅된 고용노동시스템이 일자리 위기와 양극화를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청년고용 위기, 중장년 조기퇴직, 여성 경력단절이 심화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노동 4.0 시대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토즈모임센터에서 윤석열 당선자 노동공약을 설계한 유길상(69·사진)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를 만났다. 유길상 교수는 국민의힘 20대 대선 선대본부 산하 지속가능한복지국가정책본부 고용노동정책분과 위원장을 맡았다. 23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에서 일했고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위원, 한국고용정보원장을 역임했다.
노동시장 경직적이면 취약노동자만 피해
근로시간·임금 유연화와 고용보장 함께 가야
-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게 된 배경은.
“어느 날 (윤 후보쪽 인사로부터) 공부 좀 시켜 달라고 연락이 왔다. 평상시 강의하고 연구한 내용, 철학이 윤 후보 가치와 맞다고 생각해서 도와 달라고 했다. 고용노동정책분과에서는 저와 철학과 가치를 같이하는 전문가 등 20여명이 함께했다.”
- 대선기간 윤석열 당선자는 노동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 노동공약이 반영되는 정도로 공개됐는데, 이유가 뭔가.
“이번 대선에서는 모든 후보들이 노동 분야 이슈를 안 만들려는 분위기였다. 선거판에서는 인기가 없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 분야인 데다, 메시지 전달이 어려우며 노사 주장이 부딪치는 폭발력이 강한 이슈이다 보니 다들 조심스러워한 듯하다. 윤 당선자는 당초 지난해 12월 말 노동공약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선대위 (해체) 사태’가 터지면서 미뤄졌다. 그 뒤에 몇 번 발표 일정을 잡았다가 정치 일정이나 현장행보를 이유로 뒤로 밀렸다. 또 우리가 준비한 노동공약이 많았으나 정책공약집에서는 추리다 보니 많은 공약이 빠진 채 공개됐다.”
- 윤 당선자는 선거기간 중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에 부정적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윤 당선자 노동공약은 근로시간·임금 유연화가 기본 기조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모든 게 경직적이면 시장에서는 일자리를 안 만든다. 경제학 기초이론이다.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면 일자리 미스매치, 청년실업, 조기퇴직 등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인 노동자에게 온다. 강자는 귀족노조 중심으로 보호하고 자기이익을 극대화한다. 뭐가 정의와 공정, 상식에 맞는가. 선진국에서는 근로시간·임금을 유연화하고 고용보장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우리만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 결과가 뭔가. 일자리 참사다.”
유 교수는 “노동계 우려를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경직적으로 세게 규제와 처벌을 하는 ‘착한 정책’으로 포장된 많은 정책이 가장 약자를 시장에서 내몰게 된다”며 “주 52시간제, 근로시간단축을 해야 하지만 과속하면 결국은 보호받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만 있어도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급 임금체계를 두고 청년들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며 “청년들은 자기 직군이나 연령에 맞는 공정한 것을 요구하는데 기존 법은 모든 것을 똑같이 적용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직군·업무·세대별 근로시간 선택권 요구돼
“건강권과 유연화 동시에, 포괄임금제 폐지해야”
- 윤 당선자의 대표적 노동공약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주 52시간제 회피수단이란 지적이 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시대다. 일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바뀌는데 과거 산업화 시대의 것을 가져다 쓰라는 것은 사이즈가 맞지 않는 옷에 몸을 맞추라고 하는 격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시장이 형성돼야 하는데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으로는 어렵다. 좀 더 자기 형편에 따라 유연하게 하면서 ‘시간 주권’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근로자 성향에 맞게, 자기 직군과 업무·세대·사업장별로 다양하게 터 주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건강권과 노동권을 기본적으로 보호하면서 자신의 형편과 세대 간 변화에 맞게 하자는 것입니다. 시장 수요가 폭증하면 초과근로를 조금 했다가 저축해서 연간 단위 휴가나 주 4일제로 활용하거나 보상을 받게 하자는 것이지, 주 52시간제 후퇴가 아닙니다. 노사가 같이 이득을 보자는 것이죠.”
- 하지만 지나친 집중노동과 임금손실, 과로가 발생할 것이란 지적이 크다.
“근로시간단축은 트렌드다. 노동자가 너무 과로해서도 안 된다. 다만, 너무 (근로시간단축을) 과속하면 노사 모두 적응하지 못한다.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것이 건강권이다. 우리가 연속근로 관련 11시간 휴식권 보장을 같이 가져가는 이유다.”
- 윤 당선자가 선거기간 주 120시간 노동을 언급한 게 상징적이었다. 포괄임금제와 선택근로제가 만났을 때 공짜노동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그건 어느 벤처 사업가가 120시간을 극단적인 사례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일반화하자는 게 아니다. 노사가 원할 때 유연화하되 건강권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포괄임금제는 폐지하는 게 맞다.”
- 시간선택형 정규직은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했다가 실패한 정책으로 분류된다.
“박근혜 정부처럼 하면 안 된다. 또 다른 시간제 비정규직을 만들었다. 풀타임 근로자가 원할 때 시간제를 선택하게 해야 한다. 사람수로 정원 관리를 하지 말고 ‘맨아워’로 관리해야 했다. 풀타임으로 들어와서 10%만 시간제를 선택해도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념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노동자, 기업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 봐야 한다.”
“임금위원회서 합리적 직무 시장임금 연구”
‘모든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추진
-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형 임금체계로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노동계 반발이 예상된다.
“연공급은 대기업·공공기관·공무원에겐 이득이다. 얼마나 안정적인가. 하지만 미래세대를 위해 바뀌어야 한다. 임금체계 개선과 함께 정년연장이나 고용연장을 해서 총 근로소득을 늘어나게 할 거냐, 아니면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그만둬 급전직하로 떨어져 노후빈곤으로 갈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다. 무엇이 공정한 임금인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실제 임금이 어떤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기득권이 다 먹으면 (청년이) 새로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아들딸, 미래세대 문제다. 사회적으로 같이 고민해야 한다.”
-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임금 사실관계 등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견을 모아야 한다. 그래서 원하는 직군·세대부터 합리화하고, 장년층은 더 논의해서 퇴직연령을 늦추면서 임금유연화를 할 것인지 선택하게 하고, 개별 사업장이 알아서 할 수 있게 룸을 만들어 줘야 한다.
사회적으로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을 이야기하는데, 뭐가 동일가치 직무인지 따질 수밖에 없다. 따져 보자는 거다.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어느 기업에서 일하든 이 업무가 사회적 합리적 시장가격이다. 그래서 임금위원회를 만들어서 연구하고 어느 것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다른 직무와 비교해서 만들자는 것이다.”
- 윤 당선자는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약으로 플랫폼종사자·1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한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 법제화를 약속했다. 상대 후보들은 ‘모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시한 바 있다. 어떤 형태의 법제화를 구상하고 있나.
“글로벌 환경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완전히 (노동시장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산업화 공장법에 맞춰 확대하려다 보니 플랫폼·프리랜서·자영업자 등 노동자 속성을 가진 회색지대를 보호하지 못한다. 그들을 포용하기 위해 모든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으로 거의 의견을 일치를 보는 것 같다. 전통적 노동법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회색지대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니 그에 맞는 법을 만들고 근로자 대표제도를 만드는 등 머리를 맞대자는 것이다. 근로자성이냐 아니냐로 따져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진보는 노동2.0체체를 적용하겠다고 하니 안 맞고, 보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호를 소홀히 한다. 그러지 말고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 최소한 건강권·인권·모성보호·갑질예방 등 기본적 인권 부분을 보호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 거기에서 플러스마이너스 하면서 논의하면 자연스레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 노동자다, 아니다 따지지 말고 일단 보호하자.”
-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입장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법 적용하는 게 맞다. 그게 기본방향이다. 다만 영세사업장은 현실적으로 준비 안 된 게 많다.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사람을 쓰지 않는다. 현실적 어려움을 같이 고려하면서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인프라를 깔아 줘야 한다. 그동안은 사용자에게 교육을 안 했다. 이런 투자도 안 했다. 그러면서 건강권과 안전 부분은 먼저 하고 근로시간은 근로시간제 합리화부터 먼저 한 뒤 적용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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