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기관 부정훈련 예방? 4컷 만화로 도움드려요”
▲최근 발행한 한국기술교육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메일링 서비스 캡처 화면 직업훈련기관이 정부에서 인정받은 국비 지원 훈련 내용과 다른 내용의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를 비롯해, 훈련생 대리 출석과 출석부 조작, 훈련시간 및 장소 임의 변경, 훈련비 부정수급 등 직업훈련에 관한 제반 규정을 어긴 경우 ‘부정훈련’에 해당한다.이러한 행위를 한 훈련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고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훈련과정에 대한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202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