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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금요칼럼] 태종의 청렴한 공신/백승종 한국기술교육대 겸임교수
고려 평장사 박송비의 후손과 영해 호장 황단유의 후손이 재산을 둘러싸고 싸웠다. 양측은 조선 초기의 유력한 공신들로 평장사의 후손은 청성군 정탁이요, 호장의 후손은 금천군 박은이었다. 노비 소송을 전담하는 기구(노비변정도감)에서 조사한 결과, 양측은 소유권을 입증할 문서가 없었다. 그런데도 관청에서는 노비를 실제로 사역하던 박은의 손을 들어 주었다.그러자 정탁이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의 노비를 국가 소유로 하든가 또는 양측에 똑같이 나눠 달라고 요청했다. 태종은 국가 소유로 하라고 명령했다(실록, 태종 14년 11월 20일).노비를
2021-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