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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통신]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 '임금체불 연대 책임 강화법', '고용노동연수원 별도 법인 독립' 등 민생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통신】 이창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 '산업안전보건법' 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에 통과된 '근로기준법' 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해 임금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현행법상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도급이 한 차례 행해지는 경우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되던 부분을 명확히 정리한 것이다. 다단계
2020-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