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월 28일(목) 본교 중회의실에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전운기) 산학협력단(단장 진경복)과 I기업 간 특허출원 기술이전계약이 체결되었다.
특허발명자는 한기대 김상연 교수(컴퓨터공학부)로 고정기술료만 오천만원에 달한다. 통상실시권으로 허여한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년이며 계약기간 내 해당기술을 이용하여 매출액 발생 시, 매년 매출액의 0.3%를 경상기술료 수익으로 받게 된다.
한기대는 지난 2008년 3월 지식재산권 규정(안)을 제정했는데, 이번과 같은 성과는 기술이전의 모범사례로써 기술이전의 초석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를 가진다.
KUT 기술이전사업은 KUT 구성원의 직무에 관한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합리적 관리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대학의 경우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 수입금 발생 시 교원업적에 반영한다.
(문의 : 기술이전지원실 041-560-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