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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뉴스통신]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등 5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 2020-03-09
조회수 : 2,885
[사회=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안, 체계적인 고용노동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해 왔다.

그러나 ‘17년 11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입사 후 최초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늘어남에 따라 연차휴가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이 아닌 신규 입사자에 대한 휴식권 강화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 이상 근로자 중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했다.

현재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앞으로는 발생일에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이에 따라, 입사 1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동안 모두 사용하도록 하고 2년차에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여러 차례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 수급인과 연대해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급이 한 차례 행해지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해진 경우, 하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은 ‘도급인’임을 명확히 했다.

‘산업안전보건법’개정을 통해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를 두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게 됐다.

현장실습생은 근로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지만 현행법 상 직접적인 보호규정이 없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보호 방안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현장실습생이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 보호구 지급 및 추락방지와 같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현장실습생의 안전 강화를 위한 의무가 부여되며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 및 처벌 등 제재조치도 적용되어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현장실습생 보호 규정은 관련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된다.

현재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해 사업주가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경우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을 구분하지 않고 수강명령만을 병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게 된다.

그 외 현재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대여받는 경우와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지도사 자격의 엄정한 관리가 기대된다.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부속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이 별도 법인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독립하는 내용의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이 제정됐다.

그간 청소년·영세사업주 등 취약계층과 공공 및 민간부문의 고용서비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총괄하는 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이 사립 공과대학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소속 부속기관으로 운영되어 교육계획 등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고용노동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증가하는 교육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사업주 및 일반국민에 대한 고용노동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현재 지자체·노동조합 등 여러 기관에서 교육이 운영되고 있으나, 교재·교육 프로그램·강사 역량 등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양질의 교육 제공이 어려운 상황으로 총괄기관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설립을 통해 교육과정 개발과 강사 양성 등 교육의 질 제고와 함께,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구축, 각 기관별로 산재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은 준비위원회 구성·임원선임 등 행정절차를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된다.

그간 훈련기관이 사업주에게 상품권 등 리베이트를 제공해 직업훈련 계약을 체결해도 현행법상 이를 금지·처벌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개정으로 리베이트를 주고 받는 경우, 해당 훈련기관에는 훈련과정 인정취소 및 향후 인정제한 조치가, 사업주 등에게는 훈련비 정부 지원 및 융자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관련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앞으로 재정의 누수를 막고 정부지원 훈련비가 훈련품질향상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쓰여질 수 있게 됐다.

또한, 훈련비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비용을 직접 지원받은 자 외에도 부정수급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사업주, 훈련생에게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의 연대책임을 부과한다.

일정 횟수 이상 부정훈련을 행한 경우, 훈련기관명, 대표자 성명, 위반사항 등을 공표해, 법 위반 기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도록 했다.

훈련과정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을 넘어 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한 훈련·취업 이력, 희망분야 등을 바탕으로 하는 직무역량 진단 및 상담 절차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직업훈련 신청인의 경력관리 및 설계 지원 등 내실 있는 훈련 상담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훈련교사만을 능력개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훈련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훈련강사는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훈련강사도 직업능력개발사업 대상이 되도록 하고 훈련교·강사의 보수교육 등 참여를 의무화해, 기술 변화에 맞추어 양질의 훈련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직업훈련시설 지정 이후, 인력·시설·장비 등 지정요건 변경 시 신고할 의무가 없어 지정요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요건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훈련교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대한민국명장, 국가품질명장 등의 숙련기술자를 매년 선정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활용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 산업현장 등에서 숙련기술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에서 선정하는 숙련기술자에 대한 정보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산업현장 및 특성화고 등에서 숙련기술자를 쉽게 찾아서 활용하는 것이 용이하게 된다.

또한, 이들 숙련기술자가 숙련기술 전수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숙련기술자에 대해 숙련기술 전수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기능한국인 선정?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기능한국인 자긍심 저하, 신청자 감소 등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능한국인 선정?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자긍심 고취 등을 통한 사업 활성화 기반이 조성된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명장에 대해 숙련기술 전수 노력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고령화 등으로 이들이 보유한 숙련기술이 사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숙련기술이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숙련기술 전수 노력 의무가 부여된다.

이외에 대한민국 명장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간 대한민국명장 선정 취소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위반 정도에 따라 계속종사장려금을 최대 3년간 지급하지 않거나 대한민국명장 선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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