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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KOREA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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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길상 교수 칼럼] 고용허가제 성공의 마지막 고비
등록일 : 2007-08-22
조회수 : 4,987
  [경향신문 / 08.21.]고용허가제 성공의 마지막 고비    

〈유길상 /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지난 17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3년이 됐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외국인의 고용을 허가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근로자 신분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07년 4월 현재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약 41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고용허가제에 의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16만명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약 40%가 고용허가제에 의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 3년간 고용허가제의 시행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었다. 첫째,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의 선정과 도입 절차를 투명하게 하여 송출비리를 예방하는 데 기여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고용허가제 하에서의 송출비용은 과거 산업연수생제도 하에서보다 3분의 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허가제가 송출비리 근절 측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 측면에서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의 실태 조사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내국인 근로자의 89.0%이고 숙박비 등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의 총 노동비용은 내국인 근로자의 90.1%로 나타났다. 이는 생산성을 고려하면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간의 임금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임금 체불을 경험한 외국인 근로자도 산업연수생제도 하에서는 36.8%였으나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9.0%로 낮아졌다. 또한 인권 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6.7%로서 과거 산업연수생제도 하에서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과거 산업연수생제도에 비해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 최근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만족도는 산업연수생제도에 비해 증가했고, 사업주도 고용허가제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먼저 19만명에 이르는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 문제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일관된 단속과 더불어 자발적 귀국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허가제에 의해 최초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올 가을이 되면 3년이 되어 자진귀국을 해야 하는데, 이들의 자진귀국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대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느냐가 고용허가제 성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이다. 특히 교대되는 시점에 완전 귀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새로 고용하는 외국인 근로자 간의 교체 과정에서 인력의 공백이 나타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력의 도입이 산업구조조정 및 기업구조조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되어야 한다. 고용허가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계획서’와 ‘외국인고용 감소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리하여 중소기업이 스스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내국인도 기꺼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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