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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KOREA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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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고용복지 그물망 짠다]호주 미국, 민간역량으로 고용서비스 대통합
호주 ‘센터링크’ 25부처 140개 서비스 한곳에서 통합적 제공 미국 ‘원스톱커리어센터’ 17개 연방부처 서비스 고객위해 하나로 묶어
등록일 : 2007-10-17
조회수 : 5,082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인적자원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며, 고용이 곧 최상의 복지라는데 이견이 없다. 이에 따라 각국은 인적자원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모든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일을 통한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모든 국민의 직업능력을 생애 전 기간에 걸쳐 개발하는 평생학습과 사람과 일을 이어주는 고용서비스를 연계해 통합적인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고용과 관련된 복지서비스까지 전통적인 고용서비스와 연계하여 통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국이 노력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취업알선에 민영기관이 개입하게 되면 과다한 소개비용의 요구나 인신매매 등의 우려 때문에 국가가 공공기관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선진국에서의 오랫동안의 관행이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1919년 창설 이래 오랫동안 유료직업소개의 금지와 직업소개업무의 공공독점의 기본원칙을 견지하였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국가의 독점적 공공직업안정기관 운영이 비효율적일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이 싹트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 훈련, 실업급여 등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도가 이루어졌다.


ILO도 실업의 증가,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에 대응하고 직업안정기능의 공공독점에 따른 고용서비스 질의 저하와 비능률 등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1997년에 민간의 영업을 승인했다.


1990년대 후반 이후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의 내용을 유형화 하면 크게 세 부류다. 첫째는 공공직업안정기관의 민영화라는 가장 급진적인 개혁을 한 호주 유형이 있고, 둘째는 민영화에 버금가는 민관컨소시엄 형태의 새로운 원스톱 모형을 도입한 미국과 캐나다 유형이다. 셋째는 지역파트너십에 바탕을 두고 혁신을 하면서도 기존의 공공직업안정기관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영국과 독일 유형이다.


각국들이 저마다 처지에 맞는 독특한 유형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훈련·복지를 통합하려 정책적 의지는 다르지 않다.


호주는 대국민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연방정부의 10개 부처를 비롯하여 25개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약 140여 가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센터링크’(Centrelink)라는 통합서비스 조직을 만들었다. 국민들이 개별 부처가 제공하는 각각의 공공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각기 다른 기관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센터링크만 찾아가면 대부분의 공공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다.


동시에 고용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7년에 공공직업안정기관을 민영화해 실업부조,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업무를 센터링크와 계약을 맺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서비스회사가 제공하게 하고, 센터링크는 이들 민간회사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러한 고용·훈련·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 혁신을 통해 1997년부터 2002년의 기간 중 서비스 비용이 21% 감소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고객의 수가 29% 증가했다.


미국은 1998년 ‘인력투자법’을 제정해 고용·훈련·복지의 연계를 강화했다. 17개 연방부처가 제공하는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성인교육 직업재활 실업급여 장애급여 제대군인지원 등 각종 고용·훈련프로그램을 직업안정기관인 ‘원스톱커리어센터’(One-stop Career Center)를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직업안정기관은 종전에는 주정부가 공무원에 의해 직접 운영했으나, 1998년부터는 공공직업안정기관을 사실상 민영화해 컨소시엄 형태의 비영리조직으로 운영하면서도 주정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직업안정기관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 고용서비스의 발전을 책임지고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민간 파트너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면서도 직업안정기관의 운영에는 정부가 책임을 지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이다.


또한 미국은 취업알선과 실업급여 지급이라는 전통적인 고용서비스 영역을 넘어서서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청소년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기초교육훈련, 고용과 연계된 탁아서비스, 공적부조 등 각종 사회보장서비스, 그리고 기업을 위한 인력서비스는 물론 기업경영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과 관련된 일체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미국은 실업자의 취업률과 고용유지율을 10% 이상 향상시키고, 정부의 재정지출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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