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시행 3주년 국제세미나에서 이상수 노동부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KBS]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권익 향상에 일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합법화한 고용허가제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향상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한몫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시행 3주년 평가 국제세미나에서 고용허가제가 송출비리를 막고 임금 체불 감소 등 외국인 노동자 권익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8월 송출 비리와 인권 유린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산업연수생 제도의 대안으로 고용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3년까지 국내에서 일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진 출국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 만기가 가까워지면서 사업장에서 이탈해 불법체류자로 전환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40만 4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은 16만 2천여 명이고 불법체류자는 19만 3천여 명입니다.
/ 박정호 기자
[YTN]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권익향상에 도움"
지난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향상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 유길상 교수는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시행 3주년 평가 국제세미나'에서 고용허가제가 송출비리 방지와 임금체불 감소 등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유 교수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300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용허가제에서 평균 천97달러가 들었던 송출비용이 산업연수생 제도에서는 3천달러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임금체불 경험율도 산업연수생제도 하에서 36.8%에 달했지만 올해는 9%로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취업 만기 기간이 다가오면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이탈해 불법체류자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유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 지순한 [shchi@ytn.co.kr]
[한겨레신문]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송출비용 크게 줄어”
고용허가제 3년 국제세미나…불법체류자는 늘어
일정한 규모의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고용허가제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이나 인권침해 등을 크게 줄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14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한국이민학회 등이 주최한 고용허가제 시행 3주년 기념 국제세미나에서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고용허가제 아래에서 송출비용은 평균 1097달러로 산업연수생 때의 송출비용 3509달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유 교수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300개 사업장과 외국인 노동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로, 2001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해 이날 공개됐다.
또 임금체불을 경험한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도 올해 9.0%로 2001년 산업연수생 때의 36.8%보다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의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5점 만점 기준으로 급여수준 3.6점, 작업환경 3.6점으로 평가돼, 2001년 조사 때의 급여수준 2.5점, 작업환경 2.5점보다 높게 평가됐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62%는 취업기간 연장을 희망하고 있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불법체류자 양산에 대한 우려도 뒤따르고 있다. 5월말 현재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16만 2193명이며, 이 가운데 2700여명이 연말까지 자진출국해야 한다. 전체 불법체류자 규모는 최근 몇년 동안 18만명대 수준을 유지해오다 올해 19만명을 넘어섰다. 유 교수는 “송출국의 실정에 맞는 ‘자발적 귀국지원프로그램’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국정브리핑]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인권침해 크게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