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

언론 속 KOREATECH

  • 언론 속 KOREATECH
[내일신문-어수봉 교수 기고칼럼] ˝고용네트워크 고도화 절실˝
등록일 : 2007-10-10
조회수 : 5,235

전문가들, 기업-복지기관-NGO-학교-지자체 연계 강조

전문가들은 고용지원서비스를 선진화하려면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는 고용지원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요구가 급속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들의 기대는 단순한 일자리 알선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직업능력개발, 커리어 관리, 고용복지서비스 등 고품질 서비스를 원한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질 높은 인적자원의 개발과 효율적 활용에 대한 요구도 높다.


전문가들은 사회에 다양한 고용지원 역량을 연계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선 정부부처간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도 절실하다. 이를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대도 필수적이다.

[어수봉 교수] 고용지원센터 운영자율권 확대 절실

고용지원센터가 명실 공히 일자리 창출의 중심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전달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우선 고용지원센터는 현재의 일자리 알선 중심 서비스기관에서 일자리-능력개발-복지를 아우르는 종합서비스기관이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관련 서비스 제공은 고용, 훈련, 인적자원개발, 평생교육, 고용관련 복지사업 등이 상호 연계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유사한 프로그램이 중복 운영되거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 특히 현재 12개 부처에서 고용지원사업이 84개나 시행되고 있으나 이들 사업 간의 연계가 미흡하여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영국 미국 독일 등은 이미 20세기 초에 광범위한 공공고용서비스망을 구축한 이래, 최근에는 취업알선 서비스와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과 관련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복지수혜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OECD 역시 직업소개, 실업급여 및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은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을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원스톱사무소(one-stop office)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원스톱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용지원센터는 지역의 일-훈련-복지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단위에서 관련정책과 사업을 종합·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거버넌스)의 마련이 필요하고, 지역주도적인 사업의 자율 추진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단위의 파트너십을 통해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식 통합서비스의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민간부문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


고용안정센터는 고용보험 가입자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다양한 일-훈련-복지 패키지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고용지원센터는 구직자 및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 고용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가령 중소기업의 인력모집이나 평생학습컨설팅,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파트너기관을 이용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뉴욕주가 ‘원스톱 커리어 센터’ 내에 ‘비즈니스 솔루션 센터(Business Solution Center)’를 설치하여 기업의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창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용서비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고용지원센터에게 최대한의 운영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고용사정은 지역별로 상이하고 파트너기관의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와 제공방식을 각 고용지원센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다만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경영목표를 부여하고 업무성과를 평가하여 센터 및 직원의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센터 소장은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을 공모로 선발하는 방식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 강경흠 기자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